티스토리 뷰
목차
과일 중에는 껍질 처리가 헷갈리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바나나인데요. 파인애플, 수박, 바나나 같은 과일이 그렇죠. 그래서 바나나와 같은 과일의 껍질! 음식물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딱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바나나껍질 어디에 버려야 하지?
바나나는 먹기 편해서 자주 사는 과일 중 하나예요. 씻을 필요도 없고, 손질해서 접시에 담을 필요도 없으니 간식으로 먹기 딱 좋은 과일이죠.
하지만 사과나 배 같은 깎아 먹는 과일의 껍질은 별 고민 없이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게 되지만, 바나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럼 바나나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버리는 게 맞을까요? 아님 음식물 쓰레기로 버려도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바나나 껍질을 어떻게 버리시나요?
어떤 것이 맞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바나나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헷갈리는 이유
먼저 바나나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여부를 두고 혼동이 오는 이유는 분류 기준이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재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의 구분은 지자체별로 어떻게 활동하는지 차이가 있으며, 이 때문에 분리배출 기준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주시에서는 수박 껍질을 가연성 배출 품목으로 분류하고 있어요. 과일 껍질, 동물의 뼈, 조개, 소라, 전복 등의 껍데기, 손질하고 남은 채소 뿌리, 껍질 등을 모두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가연성 배출 품목으로 보고, 따로 가연성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도록 하고 있죠.
또한 전남 순천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일반 쓰레기로 취급되는 파인애플 껍질이나 파뿌리, 동물 뼈도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해야 하도록 되어 있는 등 지역마다 규정에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나나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여부는 사실 현재 살고 있는 곳의 자세한 음식물 쓰레기 배출 기준을 지자체 누리집을 통해 참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다만 오늘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통용되고 있는 배출 기준을 중심으로 바나나 껍질이 음식물 쓰레기인지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
단단한 껍질이 아니라 수분감이 있고 질기지 않은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이유는 재활용이 목적이요.
음식물 쓰레기는 사료나 퇴비로 가공되기 때문에 이렇게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답니다.
가공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배출할 수 있어요.
바나나 껍질뿐만 아니라 수박이나 멜론 껍질도 수분감이 있고 두껍긴 하지만 딱딱하지 않아서 음식물쓰레기로 버릴 수 있습니다.
바나나 심지는 일반 쓰레기!
반면에 바나나에 매달려 있는 꼭지 부분은 딱딱해서 일반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바나나 껍질 버리기가 헷갈리는 이유는 아마도 바나나 이 꼭지 부분 때문인 것 같아요.
파인애플 껍질이나 포도 줄기도 딱딱하기 때문에 바나나 꼭지처럼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바나나 껍질 하나도 꼭지 부분을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사실이 처음엔 귀찮지만, 하다 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
껍질에 꼭지가 크게 달려 있으면 가위로 잘라서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고 알맹이를 먹고 껍질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하면 조금 편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 간편 분류법!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과일 껍질을 일반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합니다.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과일 껍질은 동물도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박이나 멜론 같은 껍질이 딱딱한 과일도 사료로 쓰기 전에 분쇄해서 동물이 먹을 수 있도록 하므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을 때는 분쇄기에 넣기 쉽게 잘게 썰어서 폐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 헷갈릴 수 있는 과일 중에서 말린 귤껍질은 일반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과일 껍질 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아닌 예외는 파인애플 껍질과 코코넛 껍질인데요, 이는 껍질이 너무 단단해서 분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유로 땅콩, 호두, 밤 등의 딱딱한 견과류 껍질도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바나나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로 볼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과일에서 나오는 부분 중 일반 쓰레기로 분류되는 것은 주로 파인애플 껍질, 포도 줄기, 파인애플 꼭지, 모든 과일의 씨 등입니다.
종류별 음식물쓰레기 알아보기
대부분의 경우 채소는 무조건 음식물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대파나 쪽파 같은 채소류의 뿌리나 양파 껍질, 마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가 아니라고 해요.
이런 채소들은 향이 강하고 소화 능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있어 동물 먹이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야 합니다.
고추장은 염도가 높아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합니다. 고추장 외에도 쌈장, 초장, 된장, 김치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치는 소금기와 양념이 많아서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기 전에 양념을 헹궈야 해요. 반면, 고춧가루와 고추 몸통은 음식물 쓰레기지만 고추씨와 꼭지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해야 합니다.
생선 가시나 소, 돼지, 닭 뼈 등 고기를 먹고 난 뒤 나오는 뼈는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해요. 잘못 분쇄돼 사료가 되면 동물에게 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인데요, 고기 비계와 내장도 음식물 쓰레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포화지방산 함량이 높아서 사료나 비료의 재료로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일반 쓰레기로 배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쓰고 남은 식용유는 그냥 하수구에 흘려보내면 심각한 수질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동네에 배치된 폐기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해야 합니다. 만약 폐기름 양이 많지 않다면 키친타월이나 신문지, 기저귀를 활용해서 버리는 것이 좋은데, 이 경우 폐기름이 흐르지 않도록 잘 흡수시킨 후, 종량제 봉투에 넣어 버리면 됩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방법 및 과태료
일반 쓰레기는 해가 진 후 자정까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내 집이나 점포 앞, 건물 옆 공간에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일요일은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토요일에 배출해서는 안 된다고 해요.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는 생활민원신고로 하게 되는데요, 만약 음식물 쓰레기 등을 잘못 배출하여 적발될 경우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활용품·생활 쓰레기 배출 시 요일·시간 위반: 3만 원
- 가구나 가전제품 등 대형 폐기물 무단 배출 또는 내 집·점포·건물 옆 아닌 곳에 배출: 10만 원
- 사업장 폐기물·공사 쓰레기·가정집 잔재 등 배출 시 특수 규격 봉투 미사용: 100만 원
지금까지 바나나 껍질의 음식물 쓰레기 여부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봤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배출할 때는 물기와 이물질을 제거한 후 노란색 전용 봉투에 담아 음식물 수거통에 배출하면 됩니다.
다만 아파트 등의 공공주택이나 식당은 별도로 처리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 버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종량제 규격 봉투를 묶지 않고 배출하거나 음식물을 혼합해 배출할 경우 5만 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일반 봉투를 사용할 경우 2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AQ (자주 묻는 질문)
Q: 바나나 껍질은 모든 지역에서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나요?
A: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는 지역 지자체의 배출 기준을 확인하세요.
Q: 바나나 껍질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때 특별히 주의할 점이 있나요?
A: 바나나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넣기 전에 꼭지 부분을 잘라서 일반 쓰레기로 분리해 버려야 합니다.
Q: 파인애플 껍질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나요?
A: 파인애플 껍질은 단단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Q: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물기 있는 음식을 넣어도 되나요?
A: 음식물 쓰레기봉투에 물기 있는 음식을 넣을 때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물기 제거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과정에서 유리합니다.
Q: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서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A: 음식물 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혼합해 배출하면 5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분리해서 배출하세요.
Q: 바나나 껍질 외에 다른 과일 껍질은 어떻게 분류하나요?
A: 대체로 과일 껍질은 음식물 쓰레기로 분류되지만, 파인애플 껍질, 코코넛 껍질, 견과류 껍질 등 단단한 껍질은 일반 쓰레기로 분류됩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알아야 할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방법 (0) | 2024.08.01 |
---|---|
고등학교 내신등급 계산, 등급 비율(2025학년 입시요강) (0) | 2024.07.22 |
2024년 3호 태풍 개미 실시간 경로 확인! 한반도 상륙 가능성은? (1) | 2024.07.21 |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등 가지 방법 완벽 정리(2024) (0) | 2024.07.19 |
법인등기부등본 인터넷발급, 초간단 5분 발급방법 (0) | 2024.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