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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필요한 혼인관계증명서! 매번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번거로우셨죠? 2024년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이용, 주민센터 이용법까지 3가지 발급 방법을 완벽 정리해 드릴 테니 주의 사항까지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발급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반차 쓰고 민원서류 발급받으세요?
혹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때문에 반차까지 쓰신 적 있으신가요? 인터넷이 안되던 시절에는 정말 매번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반차를 써야 겨우 발급을 받았는데요.
주민센터 대기 시간만 평균 30분, 이동 시간까지 합치면 최소 1시간 이상은 허비하게 되는데요. 게다가 필요 서류를 잘못 챙겨 가면 재방문해야 하는 불상사까지... 이런 모든 불편함을 싹 날려드릴 수 있는 방법!! 바로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입니다. 심지어 무료발급이거든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고, 단 5분 투자로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의 모든 것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 바로 발급 진행해 보세요!
혼인관계증명서란?
혼인관계증명서는 개인의 혼인 상태(미혼, 기혼, 이혼 등)와 배우자 정보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금융 거래, 비자 신청, 연말정산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요구되죠. 특히 이혼사실이 기록되는 중요한 서류이므로 정확한 정보 확인이 필수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및 필요 상황
혼일관계증명서는 개인의 결혼여부, 배우자정보, 혼인 및 이혼 날짜 등 혼인 관련 정보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문서로 다음과 같은 상황과 종류에 따른 서류가 필요합니다.
1. 혼인관계증명서 종류
혼인관계증명서는 용도에 따라 일반, 상세 특정 세 가지 종류로 발급됩니다.
1) 일반 혼인관계증명서 : 혼인 사실 여부와 배우자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혼인 및 이혼 일자)만 간략하게 기록됩니다. 대부분의 경우 일반 증명서로 충분합니다.
2) 상세 혼인관계증명서 : 일반 증명서 내용에 더해 부모 정보, 신고일, 등록기준지 등 상세 정보가 추가됩니다. 가족관계 확인 등 특별한 경우에 필요합니다.
3) 특정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이혼 사실을 확인해야 할 때 발급합니다. 이혼 경력이 있는 경우, 상세 증명서에서는 이혼 사실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구분 | 내용 |
공통사항 |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등록번호 (특정증명서는 등록기준지, 본 포함 여부를 선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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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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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사항 상세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혼인 및 이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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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
본인에 관한 사항과 신청인이 선택한 과거의 혼인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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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필요 상황
- 혼인 신고 : 혼인 사실을 법적으로 등록하고 증명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이혼 절차 : 이혼 소송이나 협의 이혼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하고 이혼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재혼 신고 : 재혼 시 이전 혼인 관계를 증명하고 새로운 혼인 관계를 등록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배우자 사망 신고 : 배우자 사망 시 혼인 관계를 증명하고 상속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 각종 법적 및 행정적 절차 : 비자 신청, 보험 청구, 연말정산 등 다양한 법적 및 행정 절차에서 혼인 관계 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받는 3가지 방법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방법은 다양한데요.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이용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필요에 맞춰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로 없이 가장 빠르게 발급받는 방법은 인터넷발급입니다.
신청방법 | 신청자격 | 수수료 | 이용시간 | 필요사항 |
인터넷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 무료 | 365일 24시간 |
인증서 (공동, 금융, 간편)
|
무인발급기 | 본인 | 500원 / 1통 | 발급기에 따라 다름 | 지문 |
방문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대리인 | 1,000원 / 1통 | 평일 09:00~18:00 |
-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br>- 신청서<br>- 위임한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명서
|
1. 인터넷발급 방법
가장 빠르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인터넷발급 방법입니다. 아래 단계에 맞춰 진행하시면 단 5분이면 출력까지 가능하니 바로 진행해 보세요!
1단계 :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은 ⬇️⬇️⬇️ 아래 메뉴로 이동하시면 빠르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2단계 : 본인 확인
이용 약관 동의 후 본인확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개인 정보 보안을 위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적용'을 선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를 선택하지 않으면 가상 키보드를 사용해야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경우 로그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을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PASS, 카카오페이 등)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본인 인증을 진행합니다.
아직 인증서 설치를 못하셨다면 ⬇️⬇️⬇️ 아래 메뉴로 이동하시면 빠르게 인증서 설치를 마무리하실 수 있습니다.
3단계 : 발급 설정
- 증명서 종류 선택 :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종류를 선택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반'을 선택하면 되지만 과거 혼인 기록까지 포함된 상세 정보가 필요하다면 '상세'를 선택합니다.
- 수령 방법 선택 : 반드시 <직접인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화면 열람' 후 캡처하거나 저장한 파일은 법적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쇄 전 프린터 설정을 확인하고 테스트 인쇄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청 사유 선택 : 신청 사유는 아무거나 선택해도 발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모든 설정을 마쳤다면 '발급 신청'을 진행하시면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이 진행됩니다.
4단계 : 발급 완료
발급 신청이 완료되면 혼인관계증명서를 확인하고 출력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됩니다.
- 본인 및 배우자의 인적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 혼인 상태 (혼인, 이혼, 재혼 등)
- 혼인 신고일, 이혼 날짜(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 증명서 발급 정보(발급 일자, 발급 기관 등)
출력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PDF파일로 저장하거나 여러 장 출력할 수 있습니다.
2. 주민센터 방문 발급 방법
- 주민센터 방문 : 신분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신청서 작성 :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및 신분증 제출 : 작성한 신청서와 신분증을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 수수료 결제 : 수수료 1,000원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 발급 완료 :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수령합니다.
3.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발급 방법
-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확인 :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를 확인합니다.
- 무인민원발급기 방문 : 확인된 위치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찾아 방문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선택 : 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메류를 선택합니다.
- 혼인관계증명서 선택 : 가족관계등록부 메뉴 하위에 있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선택합니다.
- 지문 인식 : 본인 확인을 위해 지문을 인식합니다.
- 발급 유형 및 부수 선택 : 발급 유형(일반, 상세, 특정)과 발급 부스를 선택합니다.
- 수수료 결제 : 수수료 500원을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합니다.
- 발급 완료 : 발급된 혼인관계증명서를 수령합니다.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발급방법
2019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별도의 번역이나 공증 절차 없이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배우자의 정보를 하나의 문서에 담은 새로운 형태로, 외국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간편하게 재공 합니다.
1. 발급 방법
- 인터넷 발급 :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365일 24시간 언제든 무료로 발급 가능하며, 상단에 인터넷발급 방법과 진행은 같습니다. 단 메뉴선택에서 '영문증명서'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관공서 방문 발급 : 가까운 시청,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신분증 지참 필수)
2. 영문 혼인관계증명서 포함 정보
- 본인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출생 장소
- 부모 : 성명, 설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배우자(기혼인 경우) :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혼인일
- 자녀 : 자녀 정보는 본인의 영문증명서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자녀의 영문증명서를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면 부모-자녀 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3. 주의사항
- 영문증명서는 기존 국문 증명서를 번역한 것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증명서입니다.
- 이름 변경, 과거 혼인/이혼 기록, 미혼 증명, 자녀 관련 상세 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국문 증명서를 발급받아 번역 및 공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혼인관계 대리 신청 인정 범위
혼인관계증명서 신청 자격은 기본적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위임 없이도 대리인이 방문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가, 지방자치단체 : 직무상 필요하거나 법령상 근거에 따라 문서로 신청하는 경우
- 소송, 비송, 민사집행, 보전 등 절차 : 해당 절차에 필요한 경우
- 법령 요구 : 다른 법령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에 관한 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 민법상 법정대리인 : 후견인, 유언집행자, 상속재산관리인, 부재자재산관리인
- 상속인 확인 : 채권, 채무 등 재산권 상속과 관련하여 상속인 범위를 확인행 하는 경우
- 보험금 또는 연금 수급권자 결정 : 보험금 또는 연금 수급권자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 공익사업 토지 취득 및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 소유자의 상속인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
위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소명 자료를 제출하면 본인 또는 배우자의 위임 없이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혼인관계증명서는 결혼 관련 다양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이제 인터넷 발급을 통해 집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거나 가까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해 수수료도 아끼고 시간도 절약해 보세요. 상황에 맞는 발급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한 순간에 혼인관계증명서를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1.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은 어디서 하나요?
혼인관계증명서는 인터넷(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편리한 방법은 인터넷 발급이며,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2.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인터넷 발급은 무료이며, 정부24 온라인 발급은 1,000원, 무인민원발급기는 500원, 주민센터 방문 발급은 1,000원입니다.
3. 혼인관계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인터넷 발급 시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지문 확인, 주민센터 방문 시에는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는 경우에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나요?
네, 이혼한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특정'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5.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인터넷 발급과 무인민원발급기는 즉시 발급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에도 대기 인원이 많지 않다면 즉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6. 혼인관계증명서를 분실했는데 재발급이 가능한가요?
네, 혼인관계증명서는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안내해 드린 방법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재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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